마약에 취해 둔기 들고 나체로 활보 50대

의성署, 구속영장 신청

2019-07-10     황병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30분께 의성군 의성읍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둔기를 든 채 나체로 도로를 활보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앞서 지난 2일 봉화경찰서는 필로폰을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B씨(67)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안동에서 ‘필로폰을 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C씨(41)도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마약사범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