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法’이 음주문화까지 바꾸었다

확 달라진 음주 풍속도… 사회 전반 새로운 변화 뚜렷 공무원 한 번만 걸려도 ‘OUT’… 출근길 택시 이용 늘어 술자리 대신 단체 영화·야구경기 관람 등으로 회식 대체 상인들 “술 안 팔려 매상 급감, 가게 문 닫을 판” 아우성

2019-07-11     이예진기자
지난달

[경북도민일보 = 이예진기자]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수치는 0.05%이상에서 0.03%, 면허취소 수치는 0.1%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됐다. 가중처벌 기준도 음주운전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낮춰졌다. 공무원들은 단 한번만이라도 적발되도 끝장이다. 경찰은 요즘 부쩍 포항시내 곳곳에서 아침 출근길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강화된 음주단속기준은 회식문화는 물론 일반 술자리 문화까지 확 바꿔놓고 있다.
 포항시 공무원인 K모(43·북구 장성동)씨는 요즘 술을 마셨다하면 다음날 아침 부인에게 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다른 공무원 L모(40·남구 상대동)씨는 전날 술을 마셨다하면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택시로 출근한다. 이러다보니 요즘 포항시청에는 아침 출근길에 유난히 택시가 많이 보인다.
 애주가인 직장인 Y모(52·남구 대잠동)씨는 요즘 동료들과 술을 마실 때 음주량을 종전의 절반으로 줄였다. 예전의 경우 4명이 보통 소주 2병에 맥주 5~6병으로 폭탄주를 만들어 마셨는데, 요즘엔 소주 1병에 맥주 2병으로 술자리를 일찍 마무리한다. 다음날 아침이 두렵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이 전날 마신 술로 인해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서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포항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포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총 53명. 이 가운데 정지는 24명, 취소는 27명, 측정거부는 2명이다. 대부분 저녁에 적발됐으나 숙취운전으로 다음날 아침에 적발된 경우도 많다.
 숙취운전은 대부분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다. 알콜 분해 시간은 사람에 따라 체중과 성별, 술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다르다.
 ‘위드마크 공식 계산법’에 따르면 소주 1병을 분해하는데 60kg의 남성은 4시간 47분이 소요되고 50kg의 여성은 7시간 12분이 소요된다. 생맥주 2000cc를 분해하는데 60kg의 남성은 6시간 18분이 소요되고 50kg의 여성은 9시간 28분이 소요된다.
 양주 4잔을 분해하는데 60kg의 남성은 7시간 34분이 소요되고 50kg의 여성은 11시간 25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회식문화가 싹 바뀌고 있다.
 술자리를 밤 9~10시 이전에 일찍 끝내고 귀가하거나 술을 아예 권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 술자리 대신 동료들이 단체로 영화나 당구, 스크린골프 등으로 회식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포항철강공단 업체 직원 A모(50)씨는 “최근 있었던 회식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스크린 야구장에 갔다.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이전처럼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며 “이제는 본인이 거부하면 술을 권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술로 매상을 올리는 유흥주점이나 식당들은 장사가 안돼 아우성이다.
 포항시 남구 상대동 일명 ‘쌍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S모(34)씨는 “음주운전 단속이후 술이 잘 팔리지 않아 매상이 크게 줄었다. 이대로 가다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할판”이라고 하소연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이 크게 줄었다”며 “예전같은 2~ 3차까지 가는 음주문화는 이제 사라지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