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기업 지원 한도금액 폐지

2019-07-11     김진규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시는 지난 5월 30일 시행된 ‘경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을 당초 최고 100억 원에서 상한 금액을 폐지하고 대규모투자기업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필요한 임대용지 공급과 연구 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지역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로 하향조정했고,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월 50만원 기업당 1억 원에서 월 100만원 기업당 6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