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단속

2019-07-14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육류 소비가 증가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단속엔 특별사법경찰관 20개반 40명이 투입된다.
 대상은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식육판매 도·소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다. 단속 품목은 소, 돼지, 닭, 오리, 양(염소) 축산물이다.
 농관원은 이 기간 동안 원산지 부정유통 및 식육판매업소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지도 및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이 의실될 경우 1588-8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