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최저임금·유급휴일 개별 적용”
곽대훈 의원, 차등적용법 발의
2019-07-15 손경호기자
특례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주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에도 불구하고 양측 서면합의로 최저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도 무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담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소상공인근로자의 최저임금, 휴일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고용 및 노동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명확한 차등적용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업종 간 차등화를 우려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숙박·음식업과 금융·보험업의 임금이 3배 이상 차이나는 등 업종별 임금격차가 크고, 최저임금 미만율도 달라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임금부담을 느낀 소상공인은 임금지불능력이 없어 고용을 줄이고 있으며, 고용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곽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만큼 임금규정도 개별화 하는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달성을 못해 송구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