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포항이동점 ‘갑질 관리자’ 징계하라”

직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첫날 목소리 관리자, 폭언 등 일삼아 “제대로된 징계·분리無 2차 피해도 발생” 주장 이마트측 “적절한 조치”

2019-07-16     이상호기자
속보= 이마트 포항이동점 일부 직원들이 관리자에게 모욕적인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본보 7월 3일자 4면 보도)과 관련,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의 반발이 본격화 됐다. 특히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맞물리면서 직원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는 16일 이마트 포항이동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산대 직원들 등에 가해를 가한 갑질 관리자에게 신세계 이마트는 제대로 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이마트 포항이동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1년 동안 주로 계산대 직원들이 중간 관리자에게 고성, 반말, 막말, 인격모독 등 갑질을 당했고 수년 간 갑질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20명이 넘는데도 가해 관리자는 본사로부터 ‘경고’ 조치만 당하고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가해 관리자와 피해 직원들이 분리도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제대로 된 징계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 직원들이 가해 관리자로부터 계속 2차 피해를 당했고 여전히 피해는 진행 중이다. 점장과 책임 있는 관리자에게 말해도 오히려 가해 관리자 편만 들었다”면서 “신세계 이마트 본사도 갑질 관리자만 두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세계 이마트는 가해를 가한 갑질 관리자와 피해 직원들 신속히 분리 조치, 이 관리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대해 이마트 측 관계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소통 과정에서 불필요 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마트 포항이동점이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1호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관계자는 “포항이동점 직원들의 피해는 현재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면서 “노동부의 정확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