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1년 9개월 만에 ‘남남’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

2019-07-22     뉴스1

‘송송커플’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8)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

22일 송혜교 소속사 UAA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가 진행한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제 양측은 조정조서 등을 받아 1개월 내에 관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짓게 된다.

앞서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소식은 지난 6월26일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전하면서 알려졌다. 송중기는 당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송혜교 소속사 UAA 측도 이혼조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연 배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번의 열애설이 불거졌으나 모두 부인했다가 두 번째 열애설이 불거진지 2주만에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화제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팬들과 동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스타부부로 국내외에서 큰 화제를 몰고 다녔으나, 결혼 1년 9개월만에 파경을 맞아 대중에 큰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