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남署, 내연녀 집 잠금장치 파손 60대 불구속 입건

2019-07-22     조현집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내연녀 집 잠금장치를 파손한 A(62)씨를 재물손괴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 한 빌라에 사는 내연녀 B(55)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라이버를 이용해 잠금장치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