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역에서 결정해야

2019-07-23     경북도민일보
최저임금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다. 국가가 임금 결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최저임금액은 최저생계비, 노동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다. 올해 적용되는 시급 8350원에 비해 찔끔 증가한 액수다. 1998년 구제금융(2.7%)과 세계경제불황(2.75%) 시기의 인상률 다음으로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지역별로 달라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전국 월평균 임금은 258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16만원(평균대비 83%)으로 가장 낮았고, 대구는 230만원(89%), 울산 302만원(평균대비 117%)까지 격차가 발생해 임금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이 전국평균 15.2%인 가운데, 서울(13%), 경기(13.5%)는 평균보다 낮았지만, 강원(23%), 대구(19.6%)는 평균보다 높다. 전국에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이 높은 대구나 강원도의 경우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개별적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적용금액을 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특히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로만 구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시·도 광역지자체(특별지자체 포함) 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한 게 특징이다. 또한 광역 지자체별로 ‘시·도 최저임금위원회’를 두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에 80%~120%까지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지역에 맡기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이 지자체 별로 달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적용하자는 주장과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수도권 보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지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가게를 닫는 등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권고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개별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중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도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와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궈서야 되겠나.’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 여부에 대해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