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한달, 음주운전 확 줄어

대구 전년 동기比 40% 감소

2019-07-25     김무진기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지역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이 전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달 간 지역에서 단속한 음주운전 건수는 총 4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6건 보다 267건(-4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면허 정지 단속 건수는 146건으로 전년 동기 282건에 비해 136건(-48.2%) 급감했다.

면허 취소도 2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4건과 비교해 131건(-30.9%) 감소했다.

이와 함께 법 시행 후 한달 간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43건으로 전년 동기 78건에 비해 35건(-44.9%) 줄었다.

정식원 대구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제2 윤창호법 시행이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 및 장소, 주·야간을 불문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