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징역 5년 선고

2심서 “횡령으로 인정” 형량 감형… 최종 30년 넘을 듯

2019-07-25     손경호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심 징역 5년은 1심 징역 6년보다 감형된 형량이다.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징역 30년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인다.

국정농단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