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은 시대적과제… 민주적 형사사법체계 향한 첫걸음

2019-07-28     경북도민일보
수사권조정은 주요 국가적 변혁기마다 개혁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어 왔다. 2017년 4월 여야 5당 대선후보들 모두 수사권조정을 대선공약으로 선정하였고,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검찰개혁을 지정하고 그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 6월 드디어 정부는 경찰과 검찰의 의견 수렴과 행안부, 법무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부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2019년 4월 국회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였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며,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속처리법안은 △경·검 협력관계 설정 및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 직접수사 제한 등 그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검사의 직접수사를 폭넓게 규정하였고, 검사가 경찰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를 두어 경찰의 주체성을 저해하며, 일부 ‘지휘·명령’ 등 용어도 개선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찰권력의 비대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수사지휘 대신 여러 통제장치가 마련되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최종적으로 검사가 검증하게 된다.

수사권 조정이 된다면 경찰이 수사개시·진행부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부담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증대되고,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조기 종결하고, 이중조사도 사라져 국민 편익이 커진다. 검사는 경찰수사를 사후 통제하여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경찰 수사가 기소권자인 검사에 의해 좌우되던 구조가 바뀌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 폐해가 사라질 것이다.

또한 경찰과 검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수호하는 지름길이며, 민주적 형사사법체계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국민을 위한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찰과 검찰은 깊이 새겨야 하며, 국민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 경주경찰서 김미해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