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중기청,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모집
내달 23일까지 신청 접수
2019-07-30 김홍철기자
수탁·위탁기업 우수기업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기업의 사례를 발굴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자격요건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 대비 위탁거래 실적이 20% 이상인 기업 중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납부하고, 상생협력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계약 시 표준약정서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상생협력법 위반 벌점 경감 및 2년간 정기 실태조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가점, 신용평가 기관(기보, 신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경중기청 소상공인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