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호 금연아파트 지정

2019-07-30     김무진기자
대구 중구지역 제2호 금연아파트가 나왔다.

30일 중구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아파트를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부터는 아파트 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다 걸릴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중구보건소는 이곳에 금연아파트 표지판 및 금연스티커, 홍보 현수막 설치 등을 지원한다. 또 금연클리닉 홍보 자료 배포 및 안내방송을 통해 입주민들의 금연 환경 조성 동참을 유도한다.

황석선 중구보건소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자발적 협의를 거쳐 금연아파트가 탄생,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금연문화 정착은 물론 더 많은 아파트에서의 금연아파트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