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돈사 건축불허가 처분 패소

시, 단산 동원리 돈사 신축사업 허가 관련 입장 발표 “환경변화 감안… 축산분뇨 전량 위탁 처리 권고조치”

2019-08-05     이희원기자
영주시가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됐던 단산면 동원리 돈사 신축사업 허가와 관련해 5일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산29외 3필지)에 지상 1층 11동, 건축연면적 1만3119.59㎡ 규모의 돈사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나 시는 수질오염 우려와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축사(돈사)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것.

시는 자료에서 건축주가 이에 불복해 영주를 상대로 축사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 시는 1심부터 3심까지 3년에 걸쳐 행정소송에 대응했으나 2015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 시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패소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축사(돈사)허가 지역인 단산면 동원리(산29외 3필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4.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주 가흥취수장까지 거리는 7.1km에 이르는 지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당초 축사 건축허가 시 건축주가 제출한 액비살포지의 사용기간이 지난 5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했다는 것 또한 지적했다.

시는 “제출된 액비살포지에 대한 허위서류 및 부적정 부지 등 논란에 대한 실태를 파악 중에 있다”며 “한편으로는 그 간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서 건축주에게 축산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토록 권고조치 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우천 시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축사(돈사)에 대해 상시 관리감독과 CCTV 등 배출시설 감시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환경청과 변호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