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란 이유로 구치소 독방, 명백한 인권 침해”

대구구치소 50대 수감자 독거방 강제 수용 고통 시민단체 “차별행위” 주장

2019-08-08     김무진기자
대구구치소가 지난 4월 한 50대 수감자를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독거방에 강제수용한 사실이 최근 불거진 것과 관련,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인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 여러 시민단체로 꾸려진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8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성 소수자 A씨가 인권 침해 및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구치소는 A씨를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CCTV가 설치된 독거방에 지내도록 하고, 교도관과 내부 전산망을 통해 A씨가 성 소수자라는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대구구치소의 A씨에 대한 독거방 강제수용 및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독거방 수감에 대한 폐쇄공포감 및 심리적 위축 등으로 혼거방으로 옮겨줄 것을 구치소 측에 계속 요구했지만 구치소 측은 오히려 지난 2일 감시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된 독거방으로 전거 조치했다”며 “여기에다 지난 6일 가진 지역 시민단체와 구치소 관계자 간 면담 자리에서도 구치소 측은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A씨의 독거방 수용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정 행정이 독거방 수용 등 차별행위를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구구치소는 A씨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 사실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대구구치소가 행한 A씨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 사실을 즉시 권고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대구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독거 수용이 이뤄지자 일반 수용자와 같은 처우를 해 달라며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