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2019-08-11     이상호기자
포항시 북구청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만 9788건 17억 985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7억 7730만원 대비 2120만원(1.2%) 증가했다.

주민세 부과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포항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나 단체다. 올해부터 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직계존속이 세대주인 경우)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교육세포함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55만원까지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며 고지서는 12일에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