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고지

2019-08-12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7월 1일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주민세 19억 5000만원(11만5360건)을 부과했다.

올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자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 계좌 납부,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7월 신청자에 한해 발송된 모바일 고지서로도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의 납부 기간은 9월 2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