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박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12일~9월 6일까지 특별근로감독
2019-08-13 허영국기자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체불을 해소해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것.
해수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원법 제168조는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체의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소유자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안내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