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한변협에 지진 피해배상 법률지원 건의

간담회 열어 법적 현안 논의

2019-08-13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포항지진특별법과 민간에서 진행 중인 개별소송 등 촉발지진 발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법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초청으로 오세범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와 박인숙 변호사(박인숙법률사무소), 홍지백 변호사(법무법인 나눔)가 참석했다.

위원회는 2014년 4·16 세월호 침몰 사건당시 대한변협이 구성한 ‘세월호 참사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확대 발전된 단체로 세월호 사고뿐만 아니라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오룡호 침몰사고 등에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법률지원을 수행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최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시민들의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포항지진을 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 국가 인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한변협과 위원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오세범 위원장은 “피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촉발지진에 따른 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한 후 위원회 자체 회의에서 본격 논의하겠다”면서 “공식지원이 불가하다면 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개별적인 자문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간담회 이후 흥해 지진 피해지역을 둘러본 뒤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