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한변협에 지진 피해배상 법률지원 건의
간담회 열어 법적 현안 논의
2019-08-13 이진수기자
간담회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초청으로 오세범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와 박인숙 변호사(박인숙법률사무소), 홍지백 변호사(법무법인 나눔)가 참석했다.
위원회는 2014년 4·16 세월호 침몰 사건당시 대한변협이 구성한 ‘세월호 참사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확대 발전된 단체로 세월호 사고뿐만 아니라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오룡호 침몰사고 등에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법률지원을 수행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최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시민들의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포항지진을 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 국가 인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한변협과 위원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오세범 위원장은 “피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촉발지진에 따른 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한 후 위원회 자체 회의에서 본격 논의하겠다”면서 “공식지원이 불가하다면 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개별적인 자문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간담회 이후 흥해 지진 피해지역을 둘러본 뒤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