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교육지원청,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2019-08-20 최외문기자
교육지원청은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거나 4과목 통합해 4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은희 강사는 ‘나의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성매매근절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직원들로부터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군석 교육장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가정과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