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신공항 ‘공은 주민 손에’

軍, 유치지역 주민투표로 결정 연내 이전 부지 마무리 가능성

2019-08-20     김형식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 결국 유치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에 따라 이전지가 선정될 경우 유치 지역 간 이견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전부지 선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리 나쁠게 없다.

20일 백승주(구미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기준 수립 방안’내부 자료를 보면 “이전지 선정 기준은 주민투표 찬성률만 반영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이 보고서엔 “유치신청 관련 특별법 조항 가운데 ‘국방부 장관은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에게 관련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난 2005년 경주 방폐장 건설 문제도 주민투표 찬성률로만 부지 선정이 이뤄진 전례가 있는 만큼 주민투표 찬성률만으로 이전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이전지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은 ▷‘군위 우보’의 경우 군위주민 찬성률이 반영되고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은 군위·의성 주민 합산 찬성률에 따라 이전지가 선정된다. 주민투표는 관련법 제18조 2항에 따라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제한된다.

주민투표 찬성률이 이전 부지 선정 기준으로 확정되면 평가 기준 논란에 따른 여론 분산이 해소되고, 남아 있는 선정 절차 추진이 빨라져 연내 이전 부지 선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백승주 의원은 이날 “주민투표 찬성률로 기준이 확정되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선정 절차·기준 심의 단계에서 연내 부지 선정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이라며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른 기준 선정은 이미 이전 지자체도 동의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큰 무리 없이 확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방부 역시 연내 별도의 예산까지 수반될 경우 부지선정은 물론이고 올해 내로 이전 공사 착공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