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사고 재발 방지 총력

고용부·문체부, 전국 354곳 유원시설 대상 안전점검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안전관리자 운영 관리 강화

2019-08-20     김무진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발생한 대구지역 테마파크인 이월드 20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 전국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354곳의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국 46곳 종합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벌인다.

종합유원시설은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대지면적 1만㎡ 이상에 안전성 검사 대상 가구 6종 이상을 보유한 유원지다.

문체부는 △안전관리자 배치·운영 실태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지침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관행적인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두 부처는 일반유원시설 308곳을 대상으로 각 사업장들이 자율 안전점검을 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제출받아 부실 점검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11일까지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지난 16일 아르바이트생의 다리 절단 사고가 일어난 이월드와 관련,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조치 등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를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을 전파해 안전관리 인식을 전환하고,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안전관리자 교육도 현행 분기별 총 4회에서 격월 총 6회로 확대하고, 신규 안전관리자 대상 사업장 배치 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안전관리자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 이월드 사고와 같은 동종·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아울러 유원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