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업체 담합 적발

현대엘리베이터·삼중테크 유지보수 입찰가격 사전 공유 공정위, 총 6900만원 과징금

2019-08-21     김무진기자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PSD) 유지보수 입찰 과정에서 참여 업체들이 사전에 투찰가격 정보를 사전 공유하는 등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구도시철도 2호선 다사 및 대실역 PSD 유지보수 입찰 과정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및 삼중테크㈜ 등 2개 업체의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에 각각 4200만원 및 2700만원 등 모두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6건의 PSD 유지보수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시공한 기존 안전문 유지보수 등 입찰에 서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들러리’ 방식을 통해 미리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밀어주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또 앞서 2015년 10월 안전문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입찰이 공고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자 기존 안전문 제작 및 설치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구두상 합의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또 이들 두 업체가 대구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용역에서도 번갈아가며 들러리를 서는 수법으로 입찰 가격을 담합한 사례도 적발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스크린도어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담합 의혹을 발견해 자료를 수집하고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밝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