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유일 주민’ 김신열씨, 21개월 만에 다시 독도로

남편 故김성도씨 이어 독도이장직 자동승계 “혼자서라도 독도 사랑하며 오래 머물 것”

2019-08-21     허영국기자
독도 주민 김신열(81)씨가 남편 유고 후 21개월만에 다시 독도에 입도해 보금자리를 틀었다.

21일 울릉군에 따르면 김신열씨는 큰딸 경화(49)씨와 사위 조병국(57)씨, 외손자 재훈(19)군, 친손녀 김수현(11)양과 지난 19일 독도를 밟았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인 김성도씨가 숨진 후 10개월 넘게 공석이던 독도이장직을 자동 승개돼 김신열씨가 맡게 됐다.

남편은 떠났지만 혼자서라도 독도를 지킨다는 것이 김씨의 의지다.

김씨는 독도경비대원과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따뜻한 환영 속에서 선착장이 있는 동도를 밟는 순간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주민숙소가 있는 서도에 도착해 남편의 생전 사진을 생활관에서 바라보면서 또 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는 1991년 남편과 함께 독도로 주민등록을 옮겨 독도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제주 해녀 출신인 그는 지난 2017년까지 독도 주변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기도 했다.

김씨는 입도 한달 전 1년간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주민숙소에 딸과 사위가 가재도구 등을 점검했다.

또한 독도 서도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와 바닷물 정수기도 둘러보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김씨와 독도를 함께 밟은 가족들은 고령인 김신열씨의 뒷바라지 차원에서 당분간 독도에 같이 머무를 계획이며 가족들은 상시 거주 허가를 받은 김신열씨와는 달리 육지와 독도를 오가야 한다.

이에 따라 독도 주민 확대방안 등 이장직을 둘러싼 논란도 사라지게 됐다. 김성도씨 사망 이후 최근 경북도와 울릉군청에는 독도에 살겠다는 국민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에 일반인이 거주하는 조건에 관해 아직 정확한 기준이 없다”며 “김씨의 거주 상황과 활동 여부에 따라 해양수산부, 경북도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릉군은 국비 10억5000만원과 도비, 2억2500만원, 군비 2억2500만원을 들여 1년의 리모델링 끝에 지난 5월말 공사를 마무리 하고 김씨가 21개월만에 다시 보금자리를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