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법적 근거·방지책 마련

2019-08-22     김형식기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구미갑·사진)은 “지난 7월15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소음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고, 8월21일 동 법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백 의원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 노력이 1989년부터 시작됐고, 이번 법안 통과로 30여년 만에 결실을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20대 국회에서도 총 13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될 만큼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백 의원은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관련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사전에 해소되어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여건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