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하청 노동자 복직 길 열렸다

법원, 4년만에 해고자 23명 직접 고용 판결 민노총 구미지부 등 “불법파견 사과” 촉구

2019-08-26     김형식기자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4년만에 복직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부는 지난 23일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 GTS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 AGC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년 GTS가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하자 아사히글라스 파견 근로자들은 원청회사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GTS 노동자들이 2015년 5월 노조를 결성했하자 6월에 GTS와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GTS는 이들을 해고 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7월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아사히글라스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으며 구미고용노동청은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아사히글라스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아사히글라스는 해고노동자 23명을 직고용해야 하지만 사측이 항소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직고용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된다.

민주노총 구미지부와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사내하청이라는 불법파견이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며 “아사히글라스는 불법 파견을 사과하고, 직고용하라는 사법부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외투기업으로 일본기업인 유리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