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 부르는 미등록 오토바이

포항서 10대 청소년 2명 45cc오토바이 절도 적발 차주 찾기 어려워 수사 난항

2019-08-27     이예진기자
배기량 50cc미만의 미등록 오토바이가 절도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배기량 50cc미만 오토바이도 의무적으로 등록해 운행토록 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활개를 치고 있다.

미등록된 오토바이는 청소년들이 훔쳐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45cc오토바이를 훔쳐타고 돌아다니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절도한 오토바이는 미등록된 것으로 경찰이 차주 파악조차 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주를 찾지 못하면 오토바이는 결국 경매처분으로 넘긴다. 또 미등록 오토바이는 관리가 안되다보니 교통사고 등으로 적발되지 않는 이상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사전에 찾아낼 수 없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번호판을 미부착한 오토바이가 도로를 활보할 경우 적발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포항의 경우 각 주민센터에 오토바이를 등록하지만 포항시는 포항에 등록된 오토바이가 몇대인지, 집계 등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지난 2012년에는 미등록된 오토바이 등록을 안내했지만 현재는 따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