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군수 음해한 60대 ‘무고죄’ 징역 1년 선고
2019-08-29 최외문기자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을 통해 2015년부터 두차례에 걸쳐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현금 2000만원을 뇌물로 줬다고 경북경찰청에 허위로 제보했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 군수를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하고, 허위 제보를 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준 이 군수가 자신을 멀리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둔 해당 단체장이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허위 소문을 내고 음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