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군수 음해한 60대 ‘무고죄’ 징역 1년 선고

2019-08-29     최외문기자
대구지법 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29일 ‘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 제보한 혐의(무고)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을 통해 2015년부터 두차례에 걸쳐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현금 2000만원을 뇌물로 줬다고 경북경찰청에 허위로 제보했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 군수를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하고, 허위 제보를 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준 이 군수가 자신을 멀리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둔 해당 단체장이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허위 소문을 내고 음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