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4억 200만원 확보 오늘부터 18일까지 신청접수

2019-09-02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9년도 하반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영덕군 환경위생과는 상반기 사업비 7200만원으로 66대 지원했으며 하반기 사업비 4억 200만원(250대)을 확보해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3일부터 18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영덕군에 1년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없는 차량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 접수된 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하며 이번 사업으로 지역의 노후 경유차량 폐차 대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덕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을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