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 집중단속

2019-09-03     김영호기자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설정욱)은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에 따른 불법 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산행 집중단속을 다음달 27일까지 운영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에 다르면 최근 3년(2016~2018)간 전국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7553건으로 그 중 39%인 2957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최근 3년 간 안전사고 552건(사망 48, 부상 504)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전체의 20%에 달하는 110건(사망 7, 부상 103)의 부상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비법정탐방로 산행에 대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난 2013년 국립공원연구원의 탐방로와 비범정탐방로 간 조류 번식 영향조사에 따르면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탐방로 68.4%, 비법정탐방로 93%)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김재근 자원보전과장은 “최근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