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상주 조합장 출마자들 실형

2019-09-03     황경연기자

대구지방 상주지원은 3일 지난 전국조합장 동시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김 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선거범 위반)로 김 모씨와 이모씨 등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 했다.

또 강모씨와 김모씨는 징역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또 다른 김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 했다. 그 외 금품을 수수한 16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 또는 400만원을 각각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