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88억 부과 고지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2019-09-08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88억 원(110,455건)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개별주택가격 4.93% 상승, 공시지가 9% 상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초과인 경우, 연간 세액의 2분의 1)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9월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농협 가상계좌가 신규로 추가돼 납세자들이 3개의 가상계좌(대구은행, 우체국, 농협)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