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不法 성매매 알선업자 줄줄이 ‘철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2단독 잇따라 징역형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 30대에 징역 1년·집유 2년 조직적 알선 혐의 일당 2명 집유 2년·1명 벌금 300만원

2019-09-09     이상호기자

포항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이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다.

특히 포항 남·북구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외국인 여성 고용 후 성매매와 마사지를 제공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법, 의료법,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와 9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포항시 남구 모 초등학교부터 110m 떨어져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불법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 5명을 고용해 성매매와 마사지를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외국인 여성 5명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상태였고 A씨는 이들 여성 2명은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10~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나머지 3명은 6~15만원을 받고 불법 마사지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도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B(48·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에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C(52)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 D(4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월 포항시 남구 한 건물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불특정 남성들에게 18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B씨가 C씨와 D씨에게 성매매 알선을 하자고 제안해 이 같은 불법 성매매가 이뤄졌고 이들은 성매매 여성 채용, 장부 작성, 수익금 배분 등 체계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