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산림공무원, 시유지에 묘소 조성 논란

“잘못 있으면 처벌 받겠다… 현재 조사 진행 중” 해명

2019-09-15     윤대열기자
문경시
문경시청 K산림공무원(6급)이 시 유지에 자신의 친인척묘소를 조성해 말썽이 일고 있다.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55-1은 443㎡(약134평)은 시소유로 된 곳이다.

지난8일 공무원A씨는 자신의 친인척이 임종을 하자 이곳에 장비를 이용 산림을 훼손하고 묘지를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장에는1개의 묘지 조성은 확실하지만 3개의 봉분을 더 조성해 놓아 조상 묘지인지 가묘를 조성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산림을 보호 단속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시의원과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 유지 인지를 뻔히 알면서 묘지를 조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 .

내고향 지킴이 k씨에 따르면 “지난8일 묘지조성 움직임이 일자 이 같은 상황을 시의회 A의원에게 전했고 A의원은 k공무원에게 전했지만 법대로 처벌 받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며 “간 큰 공무원이 아니면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A공무원은 “현행법은 묘지를 조성할 수 없지만 관습법에 따라 아직 시골에는 이런 유사한 장지문화가 성행하고 있다”며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