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전 예천군의원 2명 제명 적법

군의회 상대 소송 패소

2019-09-15     김무진기자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2명의 전 예천군의원들에 대한 제명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물의를 일으켜 제명된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에서 이뤄진 군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올 1월 군의회로부터 제명 처분 조치를 받았다. 이에 이들은 군의회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고, 지방의회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명의결 처분이 의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 등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자신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홀로 법정에 출석한 권 전 의원은 재판 직후 “예천군민과 지지해준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