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2019-09-16     김형식기자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등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지원금이 있다.

육아휴직 부여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가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1년 한도)한다.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및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대체인력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고용센터는 이와 관련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 미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괄 공문을 발송하고 9월 중 지속적으로 사업장 개별 컨설팅을 통해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승관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