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하세요”

가입 의무화 독려 미가입시 400만원 과태료

2019-09-16     정운홍기자
안동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신규 승강기 설치 대수가 3만 여대로 세계 3위에 달하는 수준임에도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의식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승강기 갇힘 등 사고가 182건으로 연평균 36.4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추석연휴에도 아파트 승강기 고장으로 9명이 갇히는 등 올해도 지금까지 20여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시에서는 주기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 및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힘쓰고 있다.

한편 이번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승강기 관리 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상품 현황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