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자이아파트 주민 “장례식장 건립 반대”

26일 개최되는 포항시 3차 심의위서 허가 반대 요청 “예정부지 인구밀집지역… 주민생활·교육환경 침해”

2019-09-18     이진수기자
포항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포항의 관문인 대잠사거리 인근의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8일 포항시청에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가 오는 26일 개최할 제3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장례식장 허가를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대잠사거리는 포항IC에서 포항철강관리공단, 죽도시장,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등으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포항의 교통 요지”라고 했다.

또 장례식장 예정 부지 주변에 포항자이를 비롯해 상도코아루, SK뷰, 풍림아이원 등 5000여세대 2만여명이 거주할 정도로 인구밀집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런 곳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민생활환경과 교육환경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장례식장 건립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이아파트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부지와 60m 거리다.

장례식장을 건립할 A업체는 2015년 12월 포항 대잠동 124-3번지 일원 3747㎡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장례식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포항시가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또 올해 1월에는 포항시를 상대로 2억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포항시는 이에 지난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6일 제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 2차 심의에서는 대잠사거리 교통혼잡 재보완, 건물의 지적사항 보완, 주변지역 주민과 민원해소방안 협의, 옥상조경 및 차폐수 식재, 10m 방풍림 및 방음차폐 계획 등에 대해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