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전국행정사연합비대위 개정 반대 성명서 발표

2019-09-18     손경호기자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장영기, 이하 행정사비대위)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정사비대위는 이번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이 1961년 이후 줄곧 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행정사의 법적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자격사간 경쟁을 통해 국민 편익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행정사비대위는 소수 노무사들에게 시장 독점을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 편익보다 노무사들의 직영 이기주의를 우선한 시대착오적 퇴행입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비대위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입법절차상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계부처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졸속심의로 통과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내용면에서도 60년 가까이 이어져온 적법한 권한을 하루아침에 박탈한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위헌적 법안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행정사비대위는 법체계상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해당사자나 관계부처간 이견이 전혀 조율되지 않은 만큼 국회 법사위가 법안 심의를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문제의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환경노동위에 대해서는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