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불합리한 법규 개선

2019-09-23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10월 말까지 중점 정비하고 이후 미정비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안동시가 자체 발굴한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41건으로 현재까지 총 29건을 정비해 약 71%의 정비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 호주제 용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과태료나 손해배상,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기획정비 과제로 정해 총 38건 중 37건을 정비해 97% 이상의 높은 정비실적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