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 채취 3명 입건
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
2019-09-23 이희원기자
최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는 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3명으로부터 압수한 임산물은 능이, 표고 등을 포함한 버섯류 5.8㎏, 시가 35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다음달 31일까지 계속되며, 단속기간 동안 송이버섯 등 임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곳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산주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