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가 급등”

APT 분양가 5년만에 30평 기준 1억8000만원 상승 “국회,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위한 법 개정 나서야”

2019-09-30     김무진기자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2014년 12월 이후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2억원 가까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변화’ 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2014년 12월 당시 수도권과 대구 등 지방 6개 대도시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올 7월 분양가와 비교한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 7월 전국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2014년 12월과 비교해 99㎡(30평) 기준으로 평균 9000만원 올랐다. 또 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1억4000만원 상승했다.

이를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간 서울이 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다음으로는 대구가 1억8000만원, 광주 1억4000만원, 경기·부산 1억1000만원, 대전 1억원, 세종 9000만원, 인천 8000만원, 울산 20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상승액을 기록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전국 연평균 분양가 상승률은 8%로 분석됐다. 특히 대구는 16%, 광주는 13%의 분양가 상승률을 각각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실련의 분석 결과 지방 대도시 아파트 적정 분양가는 3.3㎡(1평)당 평균 781만원이었지만 실제 입주자 모집 때 공개된 분양가는 3.3㎡당 1592만원으로 적정 분양가의 2배 가량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지방 대도시별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가격과 현재 분양가의 차이는 부산이 2.3배로 가장 컸고 이어 대구 2.2배, 광주 2.0배, 대전 1.7배 등 순이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뒤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당연히 부활시켜야 했다”며 “하지만 문 정권 집권 이후 도시재생 뉴딜,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및 대출 확대 등 투기 조장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계를 대변하며 주택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토건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국회는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