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열발전소, 5.4 지진 前 미소지진 은폐·보고기준 바꿔

김정재 의원 관련 자료 공개 에기평 국회 위증도 드러나

2019-10-09     김대욱기자
포항 지열발전사업 수행기관인 넥스지오는 2.0규모 이상 미소지진이 발생하면 산업부, 에기평, 포항시, 기상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신호등체계(미소지진 관리기준)를 지난 2016년 12월 23일 2.2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한 직후 보고기준을 2.0에서 2.5로 완화하고 보고대상에서도 포항시와 기상청을 제외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자유한국당·사진)은 9일 포항지열발전소 수행기관인 넥스지오가 2016년 12월 23일 2.2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한 직후 신호등체계에 따른 미소지진 관리기준과 보고대상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공개했다.

넥스지오는 2016년 12월 23일 발생한 2.2규모 지진을 산업부, 포항시, 기상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고 그 후 관리기준 임의변경을 통해 29일 발생한 2.3규모의 지진도 보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고도 주관기관인 에기평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위증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지열발전 과정에서 미소지진 관리기준을 변경해 지진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으로써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