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세요”

하반기 지원사업 잔여분 34대 LPG 1t화물차 신차구매 3대

2019-10-14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오는 16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시행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의 잔여분으로 조기 폐차는 34대,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는 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폐차지원 500대,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25대에 대해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조기 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안동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폐차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 시 추가로 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추가 신청접수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대상 차량을 운행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