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이순자 전 경주대총장 1심서 집행유예 3년

2019-10-17     김진규기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주대학교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