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처리 안되는 인건비 종류는

2019-10-21     경북도민일보

A. 일반적인 급여는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2가지는 예외적으로 세법상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인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해당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득 46011-344, 1999.11.12.).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납부영수증, 실제 급여 지급 통장 사본, 급여 이체 내역 등 근무 사실과 급여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규정이 없거나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본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세법상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임원은 제외)

○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은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일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법에서는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고가영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