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전 동구의장, 업무 복귀

대구지법, 불신임안 가처분 일부 인용

2019-10-22     김무진기자
동료 의원들에 의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스럽게 의장직에서 물러난 오세호 前 대구 동구의회 의장(자유한국당)이 낸 불신임안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22일 오 전 의장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 전 의장은 이날부로 의장직을 회복, 업무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안이 바로 집행되면 오 전 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오 전 의장은 “의원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마음을 모으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의장 임기 수행 기간 동안 의회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 및 바른미래당 소속 동구의원 8명은 오 전 의장의 독선적 의회 운영 등 부족한 정치적 리더십을 이유로 지난 1일 의회 사무국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다음날인 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오 전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로 인해 오 전 의장은 의장직을 잃었다.

이에 오 전 의장은 “불신임안 의결 과정이 지방자치법상이나 지방의회 운영상 명백한 위법으로 원천 무효”라며 “불신임 의결에 대해 관련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