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연령 제한 없다

대구소방, 전연령대 확대 신고 포상제 활성화 독려

2019-10-23     김무진기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없어졌다.

23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기존 한정적으로 이뤄진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자격 대상이 지난 21일부터 모든 연령대로 확대됐다.

이 제도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왔으나 신고 자격이 ‘만 19세 이상으로 대구에 1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제한, 신고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연령 및 주민등록지에 상관 없이 누구나 소방시설의 폐쇄 및 훼손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확대 조치가 이뤄졌다.

다만, 신고 포상금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만 19세 이상으로 대구에 1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한정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1회 5만원, 동일인의 경우 월간 30만원 및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노영삼 대구소방본부 안전지도팀장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대상 확대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의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