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공식사과 요구

2019-10-27     김무진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이 공무원에 대한 갑질 물의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 대해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민 의원은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공무원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민 의원이 의회 반대에도 민간업체를 동원해 자신의 아들 교실에 1000만원이 넘는 환기창을 설치하게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지방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과 함께 안하무인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민 의원은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공직자로서 거취에 대해 스스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 대구시당도 책임이 있다”며 “지역의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후보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아무나’ 공천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대구시당은 빨리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민 의원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진행하라”며 “그것이 곧 공당으로서 믿고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